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간음 하자고 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C 이었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고인 A를 밀치고 “ 피고인 D가 아니면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 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③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D 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피고인 A 와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 그만두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다른 피고인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 A가 벗겼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이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