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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49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호 양수금청구사건의 2015. 5.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다음 2015. 5. 14.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을 하였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9. “B은 피고에게 65,322,690원과 그 중 16,831,06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B은 2016.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102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26. 그 신청이 수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26839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5. 자백간주에 의해 무변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망 B과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