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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137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화성시 B 일대에서,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초반 대학생, 직장인’, ‘오후 2시~새벽 5시’, ‘C’이라고 기재된 하트모양의 '핑크'라 쓰인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휴대폰(C)으로 전화하면, D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인 모텔 등지로 성매매여성인 일명 E 등을 이동시킨 후 손님들로부터 150,000원 상당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일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보고), 확인서,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G 성매매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