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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6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대구 남구 C D 호, 대구 남구 E F 호, 대구 남구 G 빌라 H 호 I 호를 각각 임차하여 ‘J',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0. 9. 26. 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말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9. 26. 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위 ‘J’, ‘K' 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 ’에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말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9. 26. 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 남구 C D 호, 대구 남구 E F 호, 대구 남구 G 빌라 H 호, I 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