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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33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 2층 202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3. 7. 21.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7. 19.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나머지 보증금 5,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5,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2013. 7. 19.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일인 2013. 7. 21.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매, 자기앞수표 4,000만 원권 1매, 현금 50만 원 등 잔금 5,0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시에 지급한 계약금 450만 원을 제외한 7,550만 원의 잔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