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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19:30 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 E이 성명 불상의 여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 102 호실과 105 호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