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7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각 2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