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107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27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

교회는 2015. 3. 2. C과 사이에 대전 동구 D 소재 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 및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3. 15.부터 2015. 10. 15.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5. 4. 29.부터 2015. 11. 24.까지,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 지체상금율을 법정요율로 정하였다.

원고

교회와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 목적물을 이 사건 교회 건물로 한정하고, 공사대금을 2,300,000,000원에서 1,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0. 다시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4. 29.부터 2015. 12. 2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완공하였다.

원고

교회와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석재 및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교회와 C은 2016. 2.경 이 사건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합의를 하면서, 2016. 2. 1.까지 지불된 공사대금이 982,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2016. 2. 5.까지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이 338,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갑 13호증의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