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1:1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283 국민은행 동백 지점 내 가장 오른쪽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ATM )에서 피해자 B이 인출 업무를 본 뒤 출금해 가지 않은 현금 50,000 원권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KB 국민은행 동백 지점 C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