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9.09.16 2009노1281

사기 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속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거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거나, 과수재배영업을 방해하거나, D, K을 모욕한 일이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릅순, 쇠파이프를 절취하고, 무궁화나무, 두릅나무를 손괴하였으며, D의 국유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 절도 ① 피고인은 2007. 4. 27. 0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두릅순을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7. 9. 26. 15:00경 위 국유지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받침대 쇠파이프 1개 시가 30,000원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재물손괴 ① 피고인은 2006. 5.경 위 국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무궁화나무 및 두릅나무 총 30주 시가 3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200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무궁화나무 및 두릅나무 총 30주 시가 30만원 상당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7. 6. 30. 08:20경 위 국유지 내에 피해자 D이 설치하여 둔 CCTV의 전기선 시가 30,000원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30. 08:20경 피해자 D이 위 국유지내 과수 등의 절취, 손괴 등을 감시하기 위해 위 국유지 내 전신주에 설치한 CCTV의 스위치를 내려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