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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삼거리를 터미널 방면에서 손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H,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1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