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2』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7. 2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D)”,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E)”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일명 ‘신천 먹자골목’ 일대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F)”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22: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 앞 길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I)”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각 배포하였다.
『2015고단1125』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 21:4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I”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5고단1595』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