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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6 2016가단20526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내역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토마토저축은행과 2007. 3. 22.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금액 4,000,000,000원, 약정이율 연 7%, 연체시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이하 ‘종합통장대출’이라 한다

)받았으며, 위 대출에 대해 피고 B는 2009. 3. 20.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토마토저축은행과 2009. 6. 24.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약정이율 연 7%, 연체시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이하 ‘일반자금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위 대출에 대해 피고 B는 1,5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5,000,000,000원 한도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종합통장대출은 2011. 10. 4., 일반자금대출은 2011. 9. 26.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16. 기준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B B C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8호증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