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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어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에서 피고인 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