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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433

감독태만 | 2007-01-22

본문

부하직원 음주운전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사 건 :200643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정 이 모

피소청인:○○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1. 3. 23:00경 부하직원 경사 강 모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 중, 편도 1차선 도로상에 있던 김 모(10세, 여)의 좌측 팔을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도로상에 주차한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로 판단하고 운행을 계속하여 신호대기중 택시기사가 뒤따라와 사람을 치었다고 고지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면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사고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혐의로 긴급체포된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지시가 있었고 최근에는 감독자까지 처벌을 강화한다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인 강 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1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교통사고는 근무외 지역에서 휴무일 23:00경에 발생하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고, 강 모는 통신장으로 근무하므로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의해 통신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신장의 음주교통사고는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강 모가 2006. 7. 5. 전입한 이후 지시공문 구두전달 11건, 함장정신쇄신교육 등 8회, 함장지시로 부장 교육 10회 등 부하직원에 대하여 수시 반복 교양교육을 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였기에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묻지 않아야 함에도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표창 등 상훈감경공적이 징계양정 결정시 감안되지 않은 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직무에 전념하여 2006. 10. 한달 간 중국불법어선 검거나포, 화재선박진화, 한·미 FTA 해상시위진압 참가 등 많은 실적을 올린 점, 부하직원의 음주교통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도의적인 감독책임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음주교통사고는 근무외 지역에서 휴무일 23:00경에 발생하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휴무실시 계획보고(2006. 11. 2. ○○○○경찰서○○○○함)」에 의하면, 소청인이 함장인 ○○○○함은 출동경비 임무수행 후 2006. 11. 3. 소속직원에게 휴무를 실시하면서 해상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비, 비상소집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청인 강 모가 야기한 사고발생일은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음주교통사고는 발생장소와 관계 없이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강 모는 통신장으로서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의해 통신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신장의 음주교통사고는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함정운영 관리규칙」에서는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두고, 함장은 함정을 운용·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함 함장으로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소청인 강 모는 같은 함정 통신장으로서 통신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장으로 함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소청인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바, 감독권의 범위에는 부하직원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소청인 또한 감찰조사시 통신장은 부서장으로서 감독권자가 함장이며 1, 2차 근무평정을 함장이 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부하직원의 직무외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강 모가 전입한 이후 수시 반복 교양교육을 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였기에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공문이 시달되었다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반복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속장은 월 2회 이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정례화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음에도 2006. 10. 4. 1회만 소청인이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부장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교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소속직원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대통령 표창 등 상훈감경 공적이 징계양정 결정시 감안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징계회의시 징계위원들은 ‘해경청장 지시로 음주운전 징계처분기준 지침이 하달되어 함장은 하달 즉시 공문을 근거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한달 후에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여 향후 음주운전 근절의 경종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감독 책임자인 함장도 감경 없이 양정해야 한다’고 논의된 점, 징계의결서에는 ‘21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6조 제1항(상훈감경)의 적용여부 및 징계요구의 내용,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 종합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훈감경 공적이 징계양정 결정시 감안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 이 모의 경우 같은 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0여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 근절 및 감독자까지 문책하겠다는 지시공문이 수회 시달되었음에도 음주운전금지 교양교육을 소홀히 한 잘못과 부하직원이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데 대한 직상감독자로서 감독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