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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3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 E 교회 장로 F, G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를 임차한 사람으로, E 교회 측과 위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인 J 신학교 목사 피해자 K 간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3. 22:00 경 및 같은 달

4. 10: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관리 동 사무실 앞에 이르러 ‘ 내가 이곳의 새로운 임차인이고 업무를 위해 집기를 사용해야 하니 나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진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3. 4. 2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직원인 L가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M( 여, 60세) 이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09: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54 세) 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5. 경 위 I 정문에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 K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4. 14:48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 관리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붙여 놓은 유인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6. 3. 4. 13:2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저 싸가지 없는 년, 입을 찢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O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08:0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을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