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취지의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감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구 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고,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막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