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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046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0. 1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1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190,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기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는 계약금 20,000,000원과 잔금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2018. 1. 15.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기지급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5년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06년경부터 2015. 8.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4.경 이 사건 아파트를 172,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