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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2246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피고들 목록 순번 2 내지 44번 기재 각 피고들 피고 B, C, D, E, F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파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오산시 G 답 1,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 등기부등본에는 그 소유권자가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 이하 ‘부책식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제1면에는 ‘1939. 2. 10. 소유권보존,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4면의 공유지연명부에는 ‘H, I, J, K, L’ 5인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5호증, 이하 ‘카드식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및 현행 토지대장(갑 제6호증, 이하 ‘현행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제1면에는 ‘1939. 2. 10. 소유권보존, H 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H, I, J, K, L’ 5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각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H, I, J, K, L’ 5인은 별지2 “각 공유자의 상속관계” 중 “최초 명의수탁자”란 해당 기재와 같이 사망하였고, 이들의 상속인들이 같은 표의 “1차 상속인” 및 “2차 상속인”란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적인 상속관계는 별지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 M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거나 대장상 등기명의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국가가 소를 주장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가 제3자인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