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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카디프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Ⅲ(거치형)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카디프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 원고(만기생존시), 법정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0년 - 보험료 : 192,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 만기시점의 적립액(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사망시점의 적립액(사망보험금)

나. 원고는 2012. 9. 7.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드림재테크 저축보험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2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2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흥국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 원고(만기생존시, 입원상해시), 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5년 - 보험료 : 200,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 보장금액 95,592,400원 가산보험금(만기보험금) 보장금액 238,981,000원 가산보험금(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3년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1년 35,847,150원, 2년 47,796,200원, 3년 59,745,250원(중도급여금)

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08. 8. 29.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3 계좌’라 한다)에 360,000,000원을, 다른 계좌(계좌번호 F)에 2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200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