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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76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인력을 소개해 준 일은 있으나, F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임금의 10%)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데,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인부들을 소개받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F의 요구에 따라 총 15회에 걸쳐 인부 8명을 보내주고 F으로부터 합계 21,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에 투입될 인원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F에게 위 인부들을 보낼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는 없었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로직업소개를 운영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