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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57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약 3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