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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노6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cd) 내의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편집조작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채증자료(cd)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현장사진 등도 위 CD에 저장된 영상을 캡처한 파생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M의 진술서, 피해사항의 각 기재는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③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또한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처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영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