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법인 | 2005-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5.01.25)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