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H 경위가 F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막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수회 있으나, 2009. 2.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