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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1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6.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산악회 동호회인 ‘C’(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2016. 10. 1. 이 사건 산악회 회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산악회의 여성회원(이 여성회원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의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7. 4. 3.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9003호 상해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사실과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 5,000,000원(원고는 발치 후 남아 있는 잔존골에 대한 골이식 치료비 1,000,000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향후 골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 [인정근거]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가) 결정금액 : 700,000원 나) 참작사유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