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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28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916, 2014하면1916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