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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0:2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2호선 대림역 B호 전철안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남, 4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명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새끼야, 남자새끼가 그러면 못써, 나쁜 놈의 새끼, 바보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