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01,127원과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인정 사실
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3. 2. 19.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어음할인 등에 의한 대차 또는 어음보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5. 12. 23.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B의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는 1997. 10. 20.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액면금 50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한종합금융의 어음보증을 받아서 하나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대한종합금융은 하나은행에 5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대한종합금융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에게 7,466,203,273원과 그 중 1,183,895,827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5. 11. 29.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5753). 라.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은 2012. 11. 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5. 8.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명령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지연이자 329,001,127원과 원금 6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001,127원(329,001,127원+62,000,000원)과 그 중 원금 62,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대한종합금융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이므로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