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D지부 E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수억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다. 피해자들이 장례식장을 관리, 운영하던 2010년 5월~2013년 10월의 기간 동안 2억5,600만원의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 하여 청송군, 영양군 등 경북 북부의 각 지회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연판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기록 2 내지 9번), 재정신청기각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횡령행위를 사실처럼 단정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939)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판장을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연판장에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2. 전국 상이군경회의 자긍심과 명예를 더럽혔으며,
3. 본부 회장님의 권위와 위상에 먹칠을 하였으며,
4. 지부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 등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