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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18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약정의 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은 구리시 I 대 1,693㎡의 공유자들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참가인들은 2010. 11.경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2. 22.경 및 2011. 3. 28.경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서의 표현에 따라 참가인들을 ‘갑’으로, G을 ‘을’로 표현한다). 제2조(사업시행방법) 갑은 구리시 I 토지, 건물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용부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K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동 사업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건물연면적 5,368㎡)의 임대 및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 분양한다.

제3조(법인의 설립) (1)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에 적합하도록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액에 따른 주식을 교부받아 주주가 된다.

(2) 주주와 을은 이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E, C 2인과 을의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되, 대표 3인의 만장일치제로 한다.

제5조(건축시공자) (1) 본 사업의 건축은 을이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한다.

(2) 건물신축에 관련된 자금 조달은 을이 한다.

건축 중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수익이 발생하면 갑과 을이 공동 관리하며 그 수입금액을 갑과 협의하여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E과 D가 주식매도대금으로 요구할 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의 건축물은 2011. 9. 30.까지 준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의 임대 및 분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