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단1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C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 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한 뒤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2. 4. 경 피고인이 D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C 소유의 ‘ 경기도 구리시 E 아파트 103동 402호 ’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구리 중앙 지점에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 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C과 공모하여, 2012. 5. 4.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