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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6621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6621 비용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가운데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877,961,940원의 반환명령과 2008. 7. 26.부터 2009. 7. 25.까지의 비용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가운데 부정수급액 214,330원과 추가징수액 214,330원의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31.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지급제한 처분과 이에 따른 877,533,480원의 반환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지급제한 처분과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