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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08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 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각 2기 이상 연체하였는데, 2017. 4. 17.을 기준으로, 피고 A는 11개월분, 피고 B은 12개월분, 피고 C은 10개월분, 피고 D는 9개월분, 피고 E은 14개월분, 피고 F는 10개월분의 차임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19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