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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2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증 제1호), 횟칼(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6. 21:5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소주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져온 흉기인 회칼 두 자루와 소주 한 병이 담긴 검은 비닐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전들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사시미로 목을 따버려 씨발년아,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위 비닐봉투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지구대로의 동행 요청을 받자 도망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이 시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출동한 순경 N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의 왼쪽 팔뚝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