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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203』 피고인은 2012. 6. 13. 20:0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주상당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라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