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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5가단3397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75%...

이유

1. 청구 인용 부분 -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5. 피고 C에게 청구금 상당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의 의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청구 기각 부분 -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피고가 피고 C에게 ‘E’ 상호의 개인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여금을 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므로 대여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명의자를 실제 행위자로 오인하여야 하는데(상법 24조 참조), 원고는 이같이 오인하였다고 주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차용자가 피고 C인 것을 알고서 피고 C에게 대여한다는 의사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