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5137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3,166원 및 그 중 14,153,067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4,891,680원, 미수이자 2,343,583원, 합계 7,235,263원) 및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2,298,227원, 미수이자 5,728,720원, 합계 8,026,947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71,425,376원-7,235,263원-8,026,947원 = 56,163,166원 원금 : 21,342,974원-4,891,680원-2,298,227원 = 14,153,06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