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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나509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면 제18행의 “등을” 앞에 “, 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측의 계좌로 2016. 2. 4.부터 2016. 10. 10.까지 합계 2,541만 원이 반환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가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와 C 등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뒤 그 중 일부를 C 등의 계좌로 반환한 것을 두고 피고가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돈을 입금한 피고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한 자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이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은행에 대하여 그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로 받은 78,500,000원 중 원고에게 반환한 25,4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이 D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거액이 입금된 농협통장을 보여주며 세금 등이 연체되어 통장이 지급 정지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후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와 C가 원고의 계좌 등을 통하여 D의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합계 7,85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받은 돈 대부분을 E에게 이체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