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 길에 있는 국기원 입구 교차로에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강남 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 좌 신호에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미 상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적발 현장 사진 및 적발 당시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