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상4층 105.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청장은 2017. 11. 17. 서울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 구역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E 주식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서울 중구 고시 F로 고시하였다가,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인가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6. 20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상 4층 10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G, H(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5.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G 등에 대하여 보상금액 토지 부분 각 1,381,305,810원, 지장물 부분 각 67,396,450원, 수용개시일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I), 2019. 7. 15. H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금제18354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같은 법원 2019년금제18368호로 83,798,635원, 같은 날 G 앞으로 같은 법원 2019년금제18369호로 1,364,903,625원(불복하는 금액 83,798,635원 제외), 같은 법원 2019년금제18355호로 83,798,635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에 하여 손실보상금 3,39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2.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아(J), 2019. 12. 9. 같은 법원 2019년금제30605호로 3,39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