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클럽의 골프회원권 분양 외주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골프클럽 사무실 내에서 광고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B 골프클럽 회원 모집 광고를 내고 싶다. F에 전면광고 1회를 게재해주면 광고 게재 후 2주 내에 광고비 27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될 정도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광고가 게재된다고 하더라도 골프회원권이 분양되어 수익금이 생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2.경 F 13면에 B 골프클럽 회원모집 전면광고를 1회 게재해 주었으나 광고비 27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