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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9. 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