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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3. 3. 경 BMI 지수( 체질 량지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대학 입학 시 신장 164cm, 체중 48kg, BMI 지수 17.8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2013. 3. 경부터 위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하여 2013. 7. 16.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62cm, 체중 39kg, BMI 지수 14.8로 측정되게 하고, 2013. 8. 29.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62cm, 체중 40kg, BMI 지수 15.2로 측정되게 하고, 2013. 11. 15.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63cm, 체중 39kg, BMI 지수 14.6으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고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적 조회서 1부,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1부, 학생 건강 기록부 사본 1부, 학적부 및 학생 신상카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