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 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45%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