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197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