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4.6.1.(729),867]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곳을 운전하는 대향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제한시속 45키로미터 보다 훨씬 느린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도로 우측에 버스를 근접시켜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 피고인이 도로 우측으로 더 이상 버스를 밀접시켜서 운행한 경우에는 노변의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앙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운행할 수 없는 사정 하에 있었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