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2015. 11. 20. 원고의 중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으로, 매수인을 피고 주식회사 D로 하여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피고 주식회사 B에 가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정상 토지매매가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들이 중개인인 원고를 배제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공동하여 토지매매가계약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액인 2,880만원(= 32억원 × 0.9%)의 지급을 구하고, 매수인인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2,88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C의 부동산매도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묘지이전, 도시계획도로변경을 위한 주민 중 2/3 이상의 동의, 진입도로에 필요한 E 소유의 토지 46평의 매입, 부지 내에 있는 주택과 농장의 철거 문제를 원고가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함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