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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6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ㆍ 감독, 하도급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 결정,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공사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 비만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0. 14. 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식회사 F과 체결하면서 그 임부를 위배하여 실제 평당 공사금액이 약 678,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주식회사 F의 현장 대리 인인 G과 그 평 당 공사금액을 100,000 원씩 부풀려 평당 약 778,000원 상당으로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G으로부터 그 차액 분 7,3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2015. 10. 20. 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부풀려 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통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