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34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D카드사용대금 채권을 2008. 5. 27. 양수하였다면서, 그 이행을 구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